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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15억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 검토..‘대출봉쇄 기준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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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선 재설정 방안 주문
주택시세 반영 최대 20억원까지 주담대 가능성 무게
금융위서 세부 기준선 준비중
LTV체계 전반적 재조정 나서

[단독]인수위, 15억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 검토..‘대출봉쇄 기준선’ 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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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동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31일 "‘주담대 15억 초과’ 대출금지 기준선이 현재 시세와 견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높여 실수요자의 대출을 풀어주는 게 타당한지 금융위에서 세부적인 기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는 18억원과 20억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는 "대출 제한을 아예 없애게 되면 집값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수위 내에선 기준선을 18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격론이 있는 상태인데 주택 중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인수위, 15억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 검토..‘대출봉쇄 기준선’ 상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수위가 대출 금지선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영향이 크다. 금융위는 2019년 주택 상위가격과 부동산 점검반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기준을 ‘15억’으로 설정하고 초과하는 주택에 주담대 대출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서울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26만7013채(2020년 말 기준)로 전체의 20%를 넘어선 상태다. KB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올 3월 매매가격 기준 상위 20% 서울 주택 가격은 현재 24억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대출금지 기준선인 15억이 상향조정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20%의 비율(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V가 40%에서 20%로 내려가는 ‘9억원’ 기준선은 12·19 대책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해 ‘고가주택’의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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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5억 대출 초과 규제를 완화한다고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적용하지 않고, 생애최초 주책구입자,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에 한해 핀셋완화를 하게되면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지 않고, 실수요자도 15억 초과 주택을 살수 있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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