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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6m 전·후진만 해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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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6m 전·후진만 해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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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 신고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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