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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청년 거주자에 5만4000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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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올해 청년 임대주택 5.4만 가구 공급…‘지옥고’ 주거 취약청년 우선
20~30년간 집값 부담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도입
6000명 규모 대학기숙사에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확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지원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 도입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최소 1.2%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지옥고’ 청년 거주자에 5만4000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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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청년에 올해 5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이 5만4000가구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공급규모와 동일한 수치다. 임대주택에는 기존 소형주택에 중형평형이 도입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6000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지난해 23.8%와 16.6%에서 올해 각각 30.5%와 22.5%로 확대한다.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의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2021년 3만1000명→2022년 3만3000명)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도 대출한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수준이며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누적 가입자 수 59만8000명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청년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12개에서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개설한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열릴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해 공유주택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한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3월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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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지역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4개 지역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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