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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봉도 서러운데 한도는 절반으로 뚝"…대출규제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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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규제에 금리상승까지 겹쳐
연봉 낮을수록 불이익 더 커

자산 양극화 부작용 부추길 우려도

"저연봉도 서러운데 한도는 절반으로 뚝"…대출규제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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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송승섭 기자] 저연봉자일수록 고연봉자보다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상승의 불이익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는 기조로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로 금융당국은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조였다. 대출규제에 금리 인상기까지 맞물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A씨 2억4000만원 → 1억2900만원
B씨 2억4000만원 그대로
대출규제 탓…저연봉자, 내집 마련 더 멀어져

12일 아시아경제는 한 시중은행과 함께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와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B씨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를 가정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을 시기별로 분석해봤다(표 참조). 그 결과 작년 12월 대비 올해 7월 A씨의 한도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B씨의 대출 가능 금액 그대로 유지됐다. 작년 연말까지는 한도가 똑같았지만, 연봉이 낮은 A씨만 반년만에 내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졌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요즘 직장인들의 대출 행태를 반영해 두 사람 모두 신용대출 500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로 설정했다. 주담대 조건도 똑같이 적용했다. 이런 전제로 작년 12월(차주 단위 DSR규제 미적용)→올해 1월(총대출액 2억원 초과 DSR 40%)→7월(1억원 초과 DSR 40%, 금리 0.5%포인트 인상시)로 주담대 한도 비교 구간을 정했다.


A씨의 한도는 2억4000만원→1억50000만원→1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B씨는 이 기간 내내 2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연봉이 낮은 A씨의 대출 여력만 현저히 줄어들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씨는 1년 간 갚을 원리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빌릴 수 있고, 이자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며 "B씨는 1년 상환금액이 2800만원이라 규제와 이자 충격을 흡수해 집을 살 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상승기가 다시 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B씨와 못 산 A씨의 자산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고 갚을 능력이 된다면 대출을 늘리도록 DSR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銀 대출총량 규제 탓…연말 '대출난민' 속출할 듯

5대 시중은행의 1월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만에 줄어들며 ‘가계부채 파이터’를 자처한 금융위원회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대출 난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난관이지만, 금융업계는 연말에 더 큰 고비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총량 증가 목표 수위가 작년(5~6%)보다 올해(4~5%)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액이 1년 전보다 110조원 증가한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최대 97조원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 은행들이 가계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전년보다 13조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연봉도 서러운데 한도는 절반으로 뚝"…대출규제의 역습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에 맞추려면 4분기부터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총량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A은행이 3분기까지 대출을 무리없이 해주다가, 연말이 다 돼서 증가율 4%를 맞추려면 고객들에게 대출을 덜 해주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DSR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까지 밖에 못 받았던 대출자들이 연말에는 이 한도마저 빌릴수 없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도 은행들은 총량목표를 맞추려고 급하게 대출 억제를 하다보니 대출이자를 올리는 방법까지 썼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실수요자들이 신규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나"라며 "대출총량규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는 추세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 탓이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갔고, 저축은행 총량규제 목표치는 21.1%에서 10.8~14.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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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총량규제 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숨통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직 금융당국에서 내려온 지시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현재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약 60% 이상이 저신용자(600점 미만)에 대출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저신용대출 비중이 1%가 넘지 않는 저축은행도 10곳 이상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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