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앞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60회 이내에서 분납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계 신청을 하면 직역기관 퇴직 때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반납금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가 5년 미만 재직자는 24회 이내, 5∼10년 재직자는 48회 이내, 10년 이상 재직자는 60회 이내 등 재직 기간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입자 재직 기간에 상관 없이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퇴직 일시금의 분할 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해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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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해 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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