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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될수 있다는 불안감"…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中企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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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4일 제조업체서 간담회 개최
정부와 국회, 근로자에 공동 노력 촉구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면책조항 마련해야"
"사업주 처벌만 초점…의무사항 구체화해야"

"범법자 될수 있다는 불안감"…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中企 호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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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기업처럼 산재예방 컨설팅 받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근로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무엇보다 법률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모호해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선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날 현장에서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법자 될수 있다는 불안감"…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中企 호소(종합)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어 "현장의 과도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종별 조합·협회 대표들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현장에 강행할 때 나타날 부작용을 설명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용자가 충분히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60~70%에 달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시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건설기계정비업계는 청년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사업주가 의무를 다 한다고 해도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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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53.7%는 시행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사항’와 ‘부족한 산업안전 전담인력’을 꼽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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