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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반부패·공정개혁 완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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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회의…올해 주요 반부패·청렴정책·추진과제 전달

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반부패·공정개혁 완수" 독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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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020년 기준 33위인 세계 국가청렴도(CPI) 순위 20위권 안착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따른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등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이날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1일 광역자치단체, 25일 기초자치단체, 26일 공직유관단체의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반부패·청렴제도의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인식정착과 협력, 적극·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권익위는 알렸다. 회의에선 CPI 20위권 안착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5월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각급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2002년부터 운영해온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체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국민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강화 등 공직자행동강령 세부 행위기준을 신설한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각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청렴 교육 성과를 높인다. 공익 신고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권익위의 최종 보호 조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져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반부패·공정개혁 완성이란 중차대한 업무를 (각급 기관 감사관들은) 적극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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