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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소리 나면 입장 불가?…미접종자 인권 침해·차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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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되면 '딩동' 알림음
시민들 "과도한 조치", "인권침해" 비판 봇물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불가?…미접종자 인권 침해·차별 논란 여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확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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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방역패스는 인권침해입니다.", "미접종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정부가 내달 3일부터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딩동' 알림음 도입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이거나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첫 일주일(1월3~9일)은 계도기간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면 '딩동'하는 알림음이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시설 관리자는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불가?…미접종자 인권 침해·차별 논란 여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업주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들은 이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딩동' 소리를 통해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회사원 김모씨(25)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이렇게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도 함께 먹을 수 없어 괜히 눈치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경고음까지 울린다고 한다"며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정부가 미접종자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미접종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여론도 있다. 범죄자도 식당·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직장인 전모씨(28)는 "현행범도 식당 출입하면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미접종자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냐"며 "경고음을 듣지 않으려면 추가접종을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야 하는 건데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신을 맞고 심하게 부작용이 온 지인이 있어 부스터샷은 맞고 싶지 않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불가?…미접종자 인권 침해·차별 논란 여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미접종자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부 카페·식당 등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닌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부터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가게를 방문하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가게는 감염 우려나 자체 원칙 등을 내세우며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미접종자 차별 논란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염 확산세를 미접종자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를 그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차, 3차 접종 완료자 역시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감염 및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저질환 및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맞지 못하고 있는 미접종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2년 1월3일부로 미접종자가 식당 출입 시 QR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명백한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여러가지 개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개인을 위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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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를 위한 방어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많이 전파시킨다는 목적의 조치보다는 미접종자들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어 조치"라며 "미접종자들에 대해 입장 금지 시키는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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