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1년
<中>여전한 경찰 불신
지난해 3520건보다 625건↑
신청 건수 매년 꾸준히 증가
'공정성 의심' 이유 2682건
전문가들 "언론 통한 학습효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것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라는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사관 기피 신청은 증가했고, 그 폭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대다수였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제출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625건 늘어난 414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2018년 2425건이었던 수사 기피 신청 건수는 2019년에는 전년대비 477건 증가한 2902건, 지난해는 618건 늘어난 3520건을 각각 기록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피 신청을 하게 된 이유로는 공정성 의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4145건 중 76.2%인 2682건이 공정한 수사를 의심해 기피 신청이 이뤄졌다. 뒤를 이어 기타 738건(21%), 수사 미진 206건(5.9%), 수사 태도 불만 141건(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의심으로 이뤄진 기피 신청 건수와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8년 1461건(60.2%), 2019년 1865건(64.3%), 2020년 2,422건(68.8%)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경찰청별 통계를 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청에 1257건이 접수돼 기피 신청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남부청 603건, 인천청 250건, 경기북부청 240건으로 파악됐으며 세종청이 19건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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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만한 사건을 보고 이에 대한 학습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그것에 비례해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라면서도 "언론을 통해 정치적인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시민들이 접하게 되고 이를 학습하다보니 내 사건 수사에 대한 의심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워엘리트가 얽힌 사건에서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 보이면 수사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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