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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노엘 장용준 측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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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노엘 장용준 측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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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무면허 음주 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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