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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개 지상파라디오·DMB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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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위원회 회의 개최,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와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가 재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별 허가유효기간은 2~5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10개 지상파라디오·DMB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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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DMB 7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을 부여했으며, 700점 이상인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2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교육·훈련 실시 등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 중단 시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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