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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인정' 학교급식 근로자 13명…검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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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31명…'55세 이상·10년 이상 종사' 시 CT 검사

'폐암 산재 인정' 학교급식 근로자 13명…검사기준 마련 급식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준비된 빵과 떡, 주스 등을 먹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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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2월 학교급식 근로자의 폐암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지금까지 13명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이후 폐암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학교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자 포함)가 31명이고 지난달 30일까지 13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종사자 중 17명은 산재인지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1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백혈병과 대장암을 포함해 학교급식을 위해 일하다가 병을 얻었다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근로자는 2018년 이후 총 3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수원시 한 중학교에서 10여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한 근로자가 유족의 신청으로 지난 2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가 일하면서 기름을 고온으로 끓였을 때 기름이 산화하면서 나오는 발암성 물질이 섞인 연기인 '조리흄'에 적지 않게 노출된 점을 산재 인정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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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10년 이상 일에 종사했거나 5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고용부는 최근 교육당국에 되도록 내년 중 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각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건강진단 시행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라면서 "일부 교육청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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