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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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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르면 8일 공포
공포 동시에 시행…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날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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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오는 8일부터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대통령 재가,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의뢰 등 절차에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 상정예정"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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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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