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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앞두고 대형 제과·제빵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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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앞두고 대형 제과·제빵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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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제과ㆍ제빵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ㆍ제빵 대량 제조 및 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수사 항목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ㆍ제빵 제조 및 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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