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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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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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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넥슨은 자사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수익 전달 역할을 한 이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담됐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거나,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해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와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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