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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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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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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통해 남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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