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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농업인 보험료의 최대 50% 지원…자격 상실 여부 함께 신규대상자 등 조사

함양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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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12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공단의 1차 심사에 이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2차 점검 절차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된다.


1차는 농업인정보(DB) 대조 조사를 위주로 실시하고, 2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관련 정보자료에 등재돼 있지 않으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며 "제외 대상자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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