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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10만명 1% 초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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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결과 브리핑
최대 2000만원까지…특별융자 재원 총 2조원
매출 감소 기준 다양…오는 29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10만명 1% 초저금리 융자" 자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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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을 보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곳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실시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지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10만명 1% 초저금리 융자"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세보유 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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