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 시 회계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용확대가 예상되는 회계 방식과 현재 국내 기업의 회계 관행 간 차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합병, 종속회사 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과 관련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IFRS 토론서가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를 시사한 것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장부금액법 적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226건 가운데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다. 단 5건(2.2%)만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장부금액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이다. 연결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대상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반면 공정가치법은 합병대상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돼 장부금액법 적용 시와 비교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손익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은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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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며 진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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