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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 7400만원대로 하락…바이든, 가상화폐 과세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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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유로 반발

[비트코인 지금] 7400만원대로 하락…바이든, 가상화폐 과세안 서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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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과세안이 담긴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과세안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해지자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은 7400만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6일 오후 2시46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36% 하락한 7499만원을 기록했다. 전날 8025만원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가상화폐 과세안이 포함된 인프라 법안 서명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조달러(약 1177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인프라 법안엔 가상화폐 과세안도 담겼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가량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브로커’로 정의돼 미국 국세청에 일정한 세금 보고 양식(1099 형식)을 갖춰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이 양식에 따라 보고하면 자연스레 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을 파악하게 되고 해당 고객은 차익을 토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1만달러 이상 거래할 경우 가상화폐를 송금 받은 사람은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에 15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과세는 곧바로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에 따른 과세는 2024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2년간 미 의회는 가상화폐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 법들을 손질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에선 해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 정보보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 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연구팀장은 “법정화폐 거래의 경우 제3자는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어 보고의무를 지녀야 한다”며 “가상화폐처럼 P2P(개인 간 거래) 방식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려면 부당한 수색과 압수와 관련된 수정헌법 4조에 따라 집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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