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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이어 '재판부 분석 문건'까지… 윤석열 겨누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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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이어 '재판부 분석 문건'까지… 윤석열 겨누는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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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총장 재직 시절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하며 윤 후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공수처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해온 만큼 공수처의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윤 후보 관련 고발장을 반복적으로 제출해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윤 후보의 총장 시절 문제된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 성공할까… '고발 사주' 관련 손준성 영장 재청구 시기·내용 주목돼

이처럼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여러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지난 9월 2일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사세행은 9월 6일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 손 전 정책관, 권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한지 두 달이 지난 셈이다.


그 사이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다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다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번 사건의 기본적 범죄사실이라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에 모두 '성명불상자(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이후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손 전 정책관이나 '검찰과 고발 사주를 모의하거나 검찰에서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 의원을 압박할 증거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애초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 외에 공수처가 확인한 건 고발장 첨부자료에 포함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가 누구였는지 정도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뉴스버스 보도나 고발장 내용처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기획하고 준비해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윤 후보나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전현직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먼저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돼야 한다.


일단 고발장을 실제 작성한 사람이 어떤 검사라는 사실이 특정돼야 해당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다면 손 전 정책관이 해당 검사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증거나 진술로써 입증돼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관계가 모두 증거로 입증된다고 해도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시키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이나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라는 설명이다.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지씨의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다면 또 다시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발 사주의 실체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들의 고발장에 첨부할 목적으로 검색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 검색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수사의 분수령은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거듭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재청구를 통한 손 전 정책관의 신병 확보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이제 와서 영장 재청구 없이 손 전 정책관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수사가 미진했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음을 공수처가 자인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이나 '장모 대응 문건' 등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고발장 작성자나 작성 지시자 등을 특정할 수 있을지, 앞서 '피의자(손 전 정책관)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재판부 분석 문건'·'장모 대응 문건' 사건 동시 수사… '고발 사주' 사건과 연결시키나

공수처는 지난 6월 사세행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6명의 피고발인 중 윤 후보만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봤고,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입건을 결정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법원은 해당 문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전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조항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윤 후보)가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위 문건을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2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정보를 보고받은 뒤 일선 수사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부당했다는 취지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2호에서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위반 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한편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를 다시 압수수색해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있기 며칠 전 대검 감찰부가 윤 후보가 총장이었던 시절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 해당 공용폰의 실제 사용자이자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에 대한 통지나 참관 절차를 생략한 사실이 드러나 '위법 포렌식'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감찰부가 이처럼 권 전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직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을 두고 대검과 공수처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하청 감찰'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 사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확보해야 될 자료를 대검 감찰부가 대신 찾아내 건네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끝에 김 총장은 공수처와의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감찰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기자단의 대면 설명 요구를 거부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대검 감찰부의 '뉴스버스 보도 의혹', 장모 대응문건 등 작성 관련 의혹'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해 위 결과보고서만 입수했다"며 "다만 검찰과 언론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당해 공용폰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윤 후보나 손 전 정책관, 권 전 대변인 등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찰의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법원에 어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앞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장모 대응 문건'에 관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손 전 정책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권 전 대변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해명 자료나 최씨 측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후보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자신의 장모 수사와 관련된 사적인 업무를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권 전 대변인이 최씨 측 입장을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은 부적절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 사주'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공수처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 전 대변인은 당시 최씨의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던 만큼 오보를 막기 위해 기자들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가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의혹에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경기도 대변인이 이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은 물론 기관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 보도에 해당 기관의 대변인이 대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공수처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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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과연 손 전 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뒤 윤 후보의 관여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실체 규명에 실패해 관련자들 중 극히 일부만 기소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난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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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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