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알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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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김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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