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손 검사가 처음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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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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