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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서 미리 올려두면 규제 안 받아요"…모집인 우회대출 횡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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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규제·금리인상에 모집인 대출 인기
"잔금일 3달 전 미리 신청하라" 호객해
모집인, 계약 늘며 때 아닌 영업 호황기
'주담대 2% 고정금리' 파격적 제안도
등록번호 조회 등 불법·사기 유의해야

"품의서 미리 올려두면 규제 안 받아요"…모집인 우회대출 횡행(종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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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김지형(34·가명)씨는 이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을 거쳐야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대출모집인에게 품의서만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추후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행돼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던 김씨는 집주인과 협의한 뒤 모집인을 만나 이사예정 시점보다 2달 빨리 대출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지방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상현(45·가명)씨는 지난 20일 하루에만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켰다.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출 우회로를 찾는 금융 소비자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전세대출 규제이슈가 터진 이후부터 영업 호황기”라면서 “고객 요청으로 새벽에 자택까지 찾아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중은행 등의 대출 문턱이 가뜩이나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틈새시장’ 격으로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보통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비교적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유인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시점 전에 미리 대출을 받는 방식의 우회대출까지 암암리에 유행할 정도다.


21일 금융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계약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그간 불법영업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대출모집인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1달간 계약실적은 평소보다 2~3배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출모집인이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사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와 모집법인을 말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을 포함해 신청, 상담, 신청서접수, 전달 등을 담당한다.


모집인은 온라인상의 재테크ㆍ부동산 커뮤니티에 상주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글을 올린 회원에게 메신저 링크를 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일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안내한다.


"품의서 미리 올려두면 규제 안 받아요"…모집인 우회대출 횡행(종합)

영업대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고신용자 고객이다. 대출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2~3금융권과 연결해주던 과거 영업방식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이 대거 공급된 데다, 대출금리 비교 핀테크 업체의 출현으로 공략대상이 바뀐 셈이다.


대출한도 20억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무관하게 받게 해주겠다"며 "최저금리는 연 3.5%(6개월 변동기준)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B대출모집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5년 고정금리 상품이 최저 2.99%인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거치기간은 최장 35년까지 가능한데 1년 거치여도 금리는 똑같다"고 홍보했다.


일종의 꼼수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에 품의서만 미리 올려놓으면 새로운 규제가 나온 이후에 대출을 실행해도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대출 미리 신청하기’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C대출모집인은 "은행의 신규대출 판단 기준은 집행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라며 "최대 3개월 전에 미리 대출품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모집인 연계대출이 유행하면서 불법ㆍ사기업자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채권추심이나 대출이자 수취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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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모집인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율 공시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또 도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직접 만나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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