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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보상법 보상받아도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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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보상법 보상받아도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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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씨(8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의 원고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오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1974년 5월 경기 평택으로 가던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한 그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오씨는 201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고, 1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오씨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구금 관련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고, 형사보상금 1억8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1억1500여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닌 민주화보상법의 보상 청구권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오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오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이를 토대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대법원은 앞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며 오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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