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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출산·결혼 계획 있냐"…면접 성차별 질문, 법 위반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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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사람 있냐"…면접 과정서 불필요한 질문 여전
고용노동부 "질문한 것만으론 법 위반 아냐" 판단
전문가 "'성차별 질문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 필요"

아직도 "출산·결혼 계획 있냐"…면접 성차별 질문, 법 위반 아니라는 정부 면접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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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결혼·출산 계획 있나요" "만나는 사람은?"


최근 한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응시자에게 던진 성차별적 질문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질문이 면접 관련 자료에 기재된 것이 아닌, '구두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접 과정에서 벌어진 성차별을 법과 제도 측면에서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성차별로 인지될만한 정보를 수집·문의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 A씨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경력직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 질문 내용은 '향후 출산이나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사례를 '채용 관련 서류에 요구금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없이, 구두 질의만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채용절차법(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출산·결혼 계획 있냐"…면접 성차별 질문, 법 위반 아니라는 정부 한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응시자에게 던진 성차별적 질문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동아제약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B씨에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동아제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지원자와 어려운 취업환경에 큰 허탈감을 느꼈을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동아제약 성차별 사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종합했을 때 그런 질문만을 가지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구직자의 약 30%는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9월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30.4%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 응답자(9.6%)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응답자들은 주로 향후 결혼 계획(50.7%), 출산·자녀 계획(43%), 애인 유무(37%)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현행법으론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A씨 사례와 관련해 "채용절차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법 위반이 아니란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노동부 해석이 그렇다면, 기록만 안 하면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 질문은 해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노동부 고유의 업무임에도 민원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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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성차별로 인지될만한 정보를 수집·문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는 "현행법은 근로자 채용 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제시'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며 "따라서 이런 부분을 수집 또는 문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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