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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원 67명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사례"…이재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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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원 67명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사례"…이재명 지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며 이재명 지사 지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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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도의원 67명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 공영개발 사례"라며 당시 이 지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수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대장동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결국 민영개발로 바뀐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업이 바뀌게 된 이유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친인척과 LH 관계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2009년 10월9일 이명박 대통령이 '(LH가)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자 다음 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에 주목했고,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다"며 "이 일로 인해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돌려 줄 수 있었다"며 "(보수언론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기업에)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다 보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지만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했다"며 민간 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시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하고,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 가능했는데 이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민간 개발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 밖에 없었다는 게 도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등 3가지 '대원칙'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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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은 "성남시는 결국 귀속될 이익을 제일 많이 제시한 민간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돌려줬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극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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