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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이송작전 완료…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장기체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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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협력자 '특별기여자'로 90일 비자… 법무부, 장기체류 위해 법령 개정

미라클 이송작전 완료…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장기체류 비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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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했던 나머지 현지 협력자와 가족 13명이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총 390명에 대한 이른바 '미라클 이송 작전'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두 살배기 자녀가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첫 날 구토·설사 증세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아이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소 등에서 우리 정부의 업무를 도운 현지인과 가족들로 향후 6주에서 8주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가운데 2주는 격리기간이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잠복기 등의 변수를 감안해 2주간 격리해 증상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에는 이들의 검사와 몸 상태를 살필 의료진은 물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파견됐다.


2주가 지난 뒤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문화, 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인 생활은 총 59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생활시설운영팀'이 지원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의사(2명), 간호사(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총 10명은 24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총 두 차례의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숙소는 가족들 중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감안해 3인 또는 4인실을 안배해 배정이 이뤄졌다. 시설에는 통역인 1명이 상주하고 전화통역이 가능한 통역인 풀(Pool)도 9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분도 조만간 바뀐다. 전날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이 변경돼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얻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 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제적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들어갔다.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으로 현재 합법 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이들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들 역시 심사를 거쳐 취업도 가능하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72명 역시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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