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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농·축협이 오는 27일부터 비·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11월 혹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과 관련한 속도조절 차원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농협은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도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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