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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국·영·수 미달되면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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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부터 단계별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중1·2에게 적용하는 내신평가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이며,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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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수업량 단위→학점으로 변경…1주일 기준 2교시 가량 줄어
국영수 최소 성취수준 못 미치면 보충지도, 미이수제는 25년부터
2022 교육과정과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4년까지 마련

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국·영·수 미달되면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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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꿔 주당 2교시 가량 수업시간이 줄어든다. 국·영·수 등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 보충 과정도 운영한다.


23일 교육부는 고교교육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하기 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국·영·수 미달되면 보충수업


2023년 고1부터 수업량은 2023년부터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공통과목 중 국·영·수는 최소학업 성취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충 지도를 받게 된다. 2025년부터 미이수제와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수업량 기준이 '학점'으로 바뀌면서 1주일에 듣는 수업 시간도 2교시 가량 줄어든다.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학점도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4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월~금에 7교시 수업을 할 때 하루만 6교시 수업을 했다면, 192학점으로 바뀌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6교시에 마치는 수업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최소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학업 성취수준(A~E등급)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최소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충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 2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미이수제'가 도입된다.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I(Incomplete) 등급을 받고, 보충이수(과제·온라인과정 등)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미이수제는 과목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 이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통과목(국·영·수·사·과)이 아닌 선택과목에서는 성취도만 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1 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별도 지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능으로 이어지는 일반선택과목 교육 후에 선택과목 이수를 하기 때문에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국·영·수 미달되면 보충수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바뀌는 대입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단계별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중1·2에게 적용하는 내신평가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이며,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석차 9등급 미산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국·영·수 미달되면 보충수업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2 교육과정과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아울러 2023년 적용되는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개설과목 증가나 학업설계, 미이수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중등 교원을 배정한다.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도 과목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나 중·고 교원 겸임 등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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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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