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가입 이벤트 팡팡
대부분 거래 수수료 평생 할인
유관기관제비용 1년 무료인 곳도
현금·백화점 상품권 등 주고
공모주 청약한도 200% 확대도
일임·신탁형서 갈아탈 땐 주의
기존 상품 해지해야 개설 가능
중도해진 땐 받은 혜택 토해낼수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의 중개형 ISA 상품이 필수 절세 상품으로 떠올랐다. 중개형 ISA는 기존 상품과 달리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데다 2023년부터는 투자소득 전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극대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증권사들의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할인, 현금 리워드 등의 혜택은 덤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대주주가 아니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를 내지만 2년 뒤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관계 없이 국내 상장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투자수익이 있더라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세제 개편을 통해 ISA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고 난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ISA는 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는 ‘일임형’과 ‘신탁형’만 있었다. 지난 2월에서야 국내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중개형 ISA의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계좌당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다. 다만 납입 한도는 이월되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올해 중개형 ISA 상품에 가입 후 500만원을 넣고 내년에 아예 불입하지 않으면 2023년에 5500만원(1500만원+2000만원+2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중개형 ISA는 연 2000만원 납입 한도가 있고,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2023년도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가 2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리 계좌를 열어 절세 한도를 늘려 놓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수수료와 공모주 청약 우대 등 증권사 이벤트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할인 혜택을 제공 중으로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인 0.0036%만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1년간 무료를 선언한 상태다. 계좌 잔고 유지 조건에 따라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KB증권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KB증권은 현재 중개형 ISA에 가입하고 20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는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계좌 가입 시 유의점도 있다. 일임형 등 기존 ISA 계좌에서 갈아타기 할 때가 해당한다. ISA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 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는 해지를 해야만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세무위원은 "ISA계좌는 금융기관에서 한 계좌밖에 가입할 수 없어 중개형 ISA 가입 시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며 "만약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해지라면 그간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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