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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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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1000만원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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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담당한 일부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실무 담당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2012~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 성적서 등을 마치 Q50·캐시카이의 시험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국닛산의 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관계자 1명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범행 당시엔 구 자동차관리법이 관련 벌금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한국닛산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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