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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생 3만명에 취업 지원금 7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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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실시
대학별 인원 배정하면 대학이 경제적 수준 고려해 선발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자격·어학검정시험비 인당 10만원
교육비는 80% 이상 이수한 학생…내일배움카드 중복 안 돼

전문대생 3만명에 취업 지원금 7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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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생 3만명에게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한다.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대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한다. 전문대에서 학생신청을 접수하면 9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인 대교협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교육기관·과정 목록은 위탁기관에서 구축할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8월 중 탑재되며 주기적으로 갱신해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생 3만명에 취업 지원금 70만원까지 준다

전문대생 3만명에 취업 지원금 70만원까지 준다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한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1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며, 교육수강료는 대학·평생직업교육학원 등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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