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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센트, 온라인 음원 독점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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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센트, 온라인 음원 독점권 포기하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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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騰迅)에게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4일 성명을 통해 2016년 텐센트의 차이나뮤직그룹 인수합병 건을 지난 1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최근 수 년 동안 규제당국이 해적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음악 독점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국 조사 결과 합병 당시 텐센트와 차이나뮤직그룹의 온라인 음악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 40%였다.


또한 텐센트는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의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 등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 보유 비중이 80% 이상에 달했다. 당국은 텐센트가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 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텐센트에게 30일 이내로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텐센트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위안(약 8885만원)도 부과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텐센트를 비롯해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금지 대상이 됐다.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에 중국 반독점법 관련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2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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