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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위원 겸직 제한 추진"…금융감독체계 개편요구 왜?(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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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감원 통제권 강화 앞장
금감원장 해임 근거·중징계 권한 환원 추진
금감원 독립성 침해 우려…"감독기능 저하될 것"

"금감원장 금융위원 겸직 제한 추진"…금융감독체계 개편요구 왜?(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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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김효진 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축소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막강한 금융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임직원의 도덕성이 필수임에도 불구,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대규모 환매를 야기한 사모펀드의 책임이 금감원의 부실감독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도화선이 됐다.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따른 내부 반발과 정치권이 독립성이 중요한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사 경영까지 개입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금감원 혁신을 위한 5대 과제의 핵심은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의 수술이다. 금감원이 고유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원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권한이 금융위로 넘어갈 경우 금감원의 힘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징계 권한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생사여탈권을 쥘 정도로 막강하다.


금융위 내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의 제4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이다. 만약 윤 의원의 주장처럼 금감원장이 빠지고 8명 체제로 운영될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찬반 동수가 나올 수 있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잘 지켜지지 않을 시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또한 국회가 금감원장의 생존권을 가지고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기관명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기관이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갑(甲)으로 군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고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이 혁신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수개월간 지체되고 있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 우려는 커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금감원의 방만경영 및 업무태만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감사원도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금감원의 검사·감독 소홀 책임을 꼬집었다.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주장해온 금감원 내부는 물론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금융사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독립성 침해가 강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금융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할 경우 감독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고 국회가 포괄적 감독권은 물론 운용 계획에 대한 승인권까지 가질 경우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기능과 금융감독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며 "정책과 감독이 따로 돼 있는 현 구조에서는 국회가 나선다 해도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과도한 간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도 반길 수만은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4대 금융지주 한 임원은 "이중·삼중의 감시 강화는 금융사가 금감원의 독단적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지나친 금융 감독당국 간섭으로 금감원 눈치를 보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속절없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금융위원 겸직 제한 추진"…금융감독체계 개편요구 왜?(종합2)


툭 하면 나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요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는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사 감독·관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금융 정책과 이를 감시하는 금융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행 체계가 잇따라 대형사고를 야기했다는 지적에서다. 수천억원 대 피해를 일으킨 사모펀드 환매사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직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와 지난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주장하면서 다시 공론화됐지만 금감원의 잇따른 부실 논란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해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등 ‘정책’은 금융위가, 조사와 보고 등 ‘집행’은 금감원 수행 중이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지만 이를 위해 제기되는 방법론은 다르게 나와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얼마전까지 국회에서 일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방향과 결이 다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입조처는 현행 체제에서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구상의 뼈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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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을 배경으로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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