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 특사경,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 특사경,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ㆍ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ㆍ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곳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ㆍ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