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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납세자 의견진술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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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통제 제도를 주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21일 개최됐다.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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