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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 업체 입찰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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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2011년~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에 서로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업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 입찰 제한기간은 1개사 2년, 2개사 6개월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모든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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