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관내 음식점 500개소에 포장용기 구입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중 대표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인 음식점이며, 포장용기 구입영수증 등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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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업 제한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음식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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