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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언론보도 후 부랴부랴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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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언론보도 후 부랴부랴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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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지난달 21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10일 지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전날 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병 확보,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같은 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특히 오후 8시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불과 2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공군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계속 미뤄오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서야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여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군의 안일한 대응과 상급자들의 사건 무마 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됐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7시 사건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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