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 중 일부 무죄…양형은 그대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류 모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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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레저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잇달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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