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마이스터가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 의견이 적시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금 뜨는 뉴스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며, 상상폐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15영업일(2021년 6월8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