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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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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의 후임을 뽑는 총회를 계획했지만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연합회의 정기총회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도 무산됐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도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면서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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