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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생계형 경미 범죄 적극 구제 ‘코로나19 장발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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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해 4개월간 77명 감경, 전년 대비 71.1% 증가

전남경찰, 생계형 경미 범죄 적극 구제 ‘코로나19 장발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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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낙인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전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사안이 가볍고 범증이 명백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과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 심사한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 감경 여부를 판단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 결정,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 결정한다.


주요 감경사례를 살펴보면 순천경찰서는 지난 1월 6일 숙박업소 사무실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동종 범죄경력 및 즉결심판 청구기록이 없고, 도박 경위 및 금액 등을 고려해 훈방했다.


또 3월 9일 산부인과 수술 후 하혈로 인해 슈퍼에서 생리대 7990원 상당을 훔친 70대 여성은 범행동기, 범죄경력, 피해액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감경했다.


이어 고흥경찰서는 2월 25일 농협 365코너에서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상품권(10만 원권 2매)을 훔친 50대 지적장애인을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 범죄경력 등을 고려 즉결심판 감경했다.


전남 경찰은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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