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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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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청/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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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전날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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