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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개인파산·회생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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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개인파산·회생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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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이나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한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 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 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설명과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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