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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인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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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인 동의해야 가능"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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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일각의 반발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본인이 동의할 때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본인이 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시간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접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기면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김 청장은 접종 조를 편성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24시간 공백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개인 의사에 맡기면 특정 시간에 집중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감사 기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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