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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역대급 과징금에도 주가 8% 상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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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알리바바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中 IT기업들 "다음 타깃 누가될지 몰라"…긴장 고조

알리바바 역대급 과징금에도 주가 8% 상승…이유는?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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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알리바바그룹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주가가 되레 상승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경쟁 빅테크 기업들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주가는 7.8% 상승했다. 앞서 10일(현지시간)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주가 상승은 이례적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182억2800만위안(약 3조 1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 2019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컴에 부과했던 역대 최고액인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독점법을 주로 퀄컴 같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써온 중국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오히려 알리바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보고있다. 모건스탠리는 과징금이 부과된 다음날인 11일 "알리바바의 기록적인 과징금은 되레 알리바바를 둘러싼 이슈들을 해소한 셈"이라며 "이제는 시장의 초점을 펀더멘털로 옮겨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 역시 "이번 과징금 부과로 알리바바는 반독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차이충신 알리바바그룹 부회장은 이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컨퍼런스콜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 즉 플랫폼 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벌금 부과 결정으로 반독점법 아래의 특수한 문제 일부에 대해 훌륭한 지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우리 플랫폼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당국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CEO는 "당국의 조치에 따라 독점 정책에 변화가 있겠지만 영업 측면에서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분위기지만 알리바바의 경쟁 정보통신(IT) 분야 기업들은 되레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알리바바 때리기가 알리바바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규제당국은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핀둬둬, 메이퇀 등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위안(약 8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텐센트다. 지난달 24일 마화텅 텐센트 CEO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텐센트가 반독점 조사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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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지난해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한 IT기업으로 꼽히는데, 게임부터 온라인대출, 음원라이선스까지 그 분야가 문어발식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텐센트는 스포티파이 합작사인 텐센트뮤직이 음원 라이선스 거래와 관련해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 왔고, 규제당국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근 몇달간은 일부 거래를 고의로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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