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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스마트폰 철수에 갈 곳 잃은 '단통법'…분리공시제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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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포함
단통법 개정안 상정 재보류
삼성, LG폰 사업 철수로
지원금 늘릴 유인 없어져

추가지원금 요율 상향도
소형점포 경쟁력 약화 우려
유통업계 반발 부딪혀

LG 스마트폰 철수에 갈 곳 잃은 '단통법'…분리공시제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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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라는 대형 변수에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1강 체제가 굳혀지면서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분리공시제 취지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15%의 추가지원금 요율을 올리는 보완책도 소형 점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이동통신유통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방통위 전체회의 상정 또 미뤄져

12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점쳐졌던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의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다시 보류됐다. 방통위 연간보고에 언급된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검토됐지만 소관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입법안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내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통상 5~7개월이 소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로 추진 시기를 잡은 것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고려해 역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다. 현재 제조사·이통사 지원금은 공개되지 않은 채 합쳐져 이통사 유통망 장려금과 고객향 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개별 지원금을 밝혀 제조사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올 초 국회에서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이 타당하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보완책으로 함께 나온 추가지원금 요율 상향 방안도 단통법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중 유통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자 유도를 위해 고객에게 떼주는 지원금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에서 최대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1강 체제 속 입법 실효성 줄어

문제는 분리공시제의 입법 실효성이 흔들린 대목이다. 지난 5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결정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늘릴 유인이 없어졌다. 제조사 지원금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쟁사인 애플은 처음부터 제조사 지원금을 제공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지원금이 노출되면 단말 가격이 공개돼 영업비밀 침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추가지원금 요율을 현행 15%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 등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역시 대규모 유통 점포들의 경쟁력만 높여 소규모 점포의 쇠락만 가속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온라인 점포나 대형 거점 점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국회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도 1월 이후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설이 가시화되면서 단통법 논의에 다소 힘이 빠졌다. 조승래·김승원·전혜숙·윤영찬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의원 입법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이 최종 보류됐다. 분리공시제 찬성 측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 등 극단적 조치보다 보완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 측은 단통법 무용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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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단말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고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닌 유통망에서의 가격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오는 듯하다"며 "분리공시제는 물론이고 추가지원금 요율 방안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다가갈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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