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시민들 격분"
"정기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법개정"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판세가 여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같은 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등 야당 후보들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음에도, 지지율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라며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한다. 성안(成案)이 끝난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장 통과시키면 좋겠다"며 "정기 국회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018년 3월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다"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서도 "헌재 결정 당시 헌재는 입법 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개헌은 무망(無望)하다"면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할 것. 180석은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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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되,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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